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COVID-19)의 창궐로 전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 각층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과연 디지털 헬스케어는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을까?
일견 디지털 기술 자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하거나, 검출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감염질환이 가지는 특성상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미 다양한 측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인류의 중요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혹은 이미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은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보려고 한다.
- ‘코로나 바이러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시리즈
“나도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
첫 번째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선별(triage) 솔루션을 들 수 있다. 일반인의 입장, 특히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나도 선별진료소에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 하는 점이다. 코로나19와 관련되는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진료소를 방문해야 할지, 혹은 자가격리를 계속하면서 상태를 지켜봐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진료소에 많이 방문하거나, 반대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자가격리만 계속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커진다. 전문가들이 이런 경우 일일이 상담을 해주면 좋지만, 제한적인 인력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경우, 환자를 문진을 통해 체계적으로 선별해주는 앱, 웹사이트, 챗봇이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현역 군의관 신분인 허준녕 선생님의 주도로 개발된 ‘코로나19 체크업‘ 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체크업’은 위험지역 방문 여부, 확진자 접촉 여부, 발열 여부 (있다면 몇도인지), 진통제/해열제 복용여부, 기침/가래/인후통 등의 증상을 기반으로, 코로나19 검사가 권고되는지의 여부를 알려준다. 이 서비스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최신 대응지침 및 선별진료소 등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의료진들과 상의하여 제작한 가이드이다.
이 ‘코로나 19 체크업’은 국내외 언론 [1, 2, 3] 을 통해서도 화제가 되었으며, 이후 (3월 13일 기준) 하루에 2만명이 접속한다고 한다. 필자가 허준녕 선생님께 3월 31일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누적 방문자 수는 21만 명에 달한다. 또한 이 서비스는 영문을 비롯한 여러 외국어 버전으로도 제작되어, 현재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해외에서 접속하는 비율이 49% 에 이른다고 한다. 참고로 필자도 몇 주 전, 미열과 기침 등의 증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적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19 체크업’을 통해서 검사 받을지 여부를 결정했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음성이 나왔다.)
애플과 구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도 이러한 서비스를 앞다투어 출시하고 있다. 애플도 환자들이 CDC 기준에 맞춰 검사 필요 여부를 자가 측정할 수 있고,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는 앱과 웹 서비스를 출시했다. 알파벳(구글)의 생명공학 부분 자회사인 버릴리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설래발을 치는 바람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지만) 캘리포니아 지역에 한정해서 환자의 검사 필요 여부를 스크리닝하고 검사까지 연계해주는 웹사이트를 공개했다.
애플이 출시한 COVID-19 선별 앱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웹사이트
유사한 목적을 챗봇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뷰오이 헬스 (Buoy Health)는 챗봇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증상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했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하여 환자의 스크리닝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들도 있다. 2020년 3월 초 아마존의 알렉사, 애플의 시리,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 등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기능을 추가하였으나, 아마존 알렉사 등은 정보가 부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관련 기능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진료, 코로나에 대응할 ‘사실상 완벽한 솔루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크게 주목 받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원격진료라고 할 수 있다. 환자를 대면하지 않는 원격진료로는 검체 체취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질환은 진단이나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데믹 상황에서 원격진료가 주목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환자와 의료진 간, 혹은 환자 간의 접촉을 줄여서 감염의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1, 2, 3]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환자가 곧바로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나 화상 통화를 통해 환자를 선별한다음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병원을 방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만성 질환 등의 기저 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감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병원 방문이 꺼려지는 경우에도 원격 진료가 유용할 수 있다.
최근 NEJM에 COVID-19 에 대비하기 위한 원격진료에 대한 아티클이 실렸다. 이 아티클은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장으로 마무리된다. “원격진료에 이미 투자한 의료 기관들은 Covid-19 환자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치료를 제공해줄 수 있는 준비가 잘 (well positioned)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격진료는 사실상 완벽한 (virtually perfrect) 솔루션이다”
Though telehealth will not solve them all, it’s well suited for scenarios in which infrastructure remains intact and clinicians are available to see patients. Payment and regulatory structures, state licensing, credentialing across hospitals, and program implementation all take time to work through, but health systems that have already invested in telemedicine are well positioned to ensure that patients with Covid-19 receive the care they need. In this instance, it may be a virtually perfect solution.
코로나에 대비한 전 세계적 원격진료의 확대
COVID-19 판데믹 상황에서 미국, 영국, 중국,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원격진료가 주목 받고 있다. 가장 활발한 곳은 미국이다. 지난 2월 말 미국 원격진료 협회(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 및 의료정보경영학회(HIMSS) 등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원격진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인 메디케어의 적용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1, 2] 의료인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 (as many tools as possible)’을 제공해달라는 요구였다. 이러한 요청에 곧바로 의회가, 그리고 연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하게 승인했다.
더 나아가 미국 보건 당국(HHS Office for Civil Rights)은 판데믹 상황에서 한해 원격진료 플랫폼의 HIPAA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 준수 규제를 완화해주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HIPAA 규정을 준수하는 원격진료 플랫폼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시적으로 애플의 페이스타임, 페이스북 메신져의 비디오 채팅, 구글 행아웃이나 스카이프 등을 이용해서 원격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페이스북 라이브, 트위치, 틱톡 등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 툴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CMS는 3월 30일 발표에서 원격진료에 대면진료와 동등한 의료 수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80가지 이상의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영국 NHS는 1차 병원 진료를 가능하면 모두 원격으로 하라고 권유했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3월 초,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서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 NHS는 1차 병원의 진료를 가능하면 모두 원격으로 하라고 권유하기 시작했다. 영국에는 연간 1차 병원의 진료가 3억 4천만 건에 이르며, 기존에는 영상통화로 이뤄진 경우는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1차 병원 진료의 5%만이라도 원격으로 이뤄지면, 주당 30만 건의 대면 진료를 줄일 수 있으므로 감염의 가능성도 작아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일본도 원격진료를 확대한다. 지난 4월 10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원격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일본에서는 초진은 대면진료를 해야 하며, 재진부터는 원격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COVID-19 사태에서 초진도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렇게 원격진료의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IT 플랫폼에 많은 로딩이 걸리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원격진료를 제공하는 의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원격진료 시장 점유율 1위 회사 텔라닥은 (3월 20일 기준으로) 이전 1주일 대비 환자가 50% 증가했다고 하며,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경우 (이 병원은 시장 점유율 2위 권의 AmWell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원격진료 수요의 폭증으로 며칠만에 IT 로딩이 4배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의사의 숫자가 원격진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닥터온디맨드(Doctor On Demand)나 98point6 와 같은 원격진료 스타트업은 수 백명 규모의 의사를 새롭게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98point6는 화상/음성전화 보다는 채팅을 기반으로 원격진료를 하는 시애틀 기반의 스타트업으로, 특이하게도 의사들을 풀타임으로 고용하여, 미국 50개주 전체에 서비스하고 있다. 최근 벤처투자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43m 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현재 수십명 규모의 의사를 세 배로 늘리겠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로 재조명 받는 원격진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라 미국에서 원격진료는 완전히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사실 미국에서 원격진료는 1990년대부터 합법화되었고,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진료에서 원격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았다.
2018년 JAMA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원격진료의 사용자는 2005년의 206명에서, 2017년 20만 명 이상으로 절대적인 수는 크게 늘었다. 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1000명당 0.02명에서, 1000명당 6.5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실제 원격진료의 사용율은 여전히 낮았다. 텔라닥의 경우, 사용율(utilization rate)은 가입자 중에서 한 자리에 그친다. (그나마 상장 당시 1% 정도이던 것이 2019년에는 9% 정도까지 상승했다) 또한,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 언급되듯이 미국인 중 최근 12개월 동안 원격진료를 받아본 사람 역시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서 원격진료는 최근 급격히 성장했지만,
여전히 인구당 사용률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다. (출처: JAMA 2018)
그동안 원격진료의 사용률이 낮았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환자들이 원격으로 진료를 받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환자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Evidation Health가 미국인 1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환자들 사이에서 원격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면진료 (1차병원(PCP), 응급실(ER), 응급처치실(Urgent Care)) 보다 원격진료를 먼저 찾겠다는 환자의 비율은 3월 12일~3월 18일 기간에는 19% 정도였으나, 3월 19일~3월 25일 기간에는 30%로 증가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1위 원격진료 회사 텔라닥에는 (3월 20일 기준으로) 이전 1주일 대비 환자가 50% 증가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이러한 성향이 유지되는지도 관심있게 지켜볼 부분이다. 코로나 판데믹이 우리 일상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꿔놓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만약 이렇게 원격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유지된다면, 소위 뉴 노멀이 도래한 것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원격진료, 금기에서 한시적 허용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원격진료에 대해서 한국 의료계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원격진료는 한국에서 금기어와 다름 없었다. 전 세계에서 원격진료를 ‘전면적’, ‘명시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 한국밖에 없다. 여러 이유로 인해서 그 단어만으로도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비상 시국에서, 복지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복지부 보도자료 중 일부
하지만 필자도 칼럼에서 지적했던대로 이번 복지부의 원격진료 한시적 허용은 무척 졸속이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원격진료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허용부터 해버렸기 때문이다. 원격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 확인, 진료비 청구 및 수납, 처방전 발송 및 수령, 의약품 수령 등의 프로세스가 완전히 새롭게 필요하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프로세스도, 인프라도, 원칙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더 나아가, 정부의 지침에는 세부적인 기준 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 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정도로만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다. (앞서 소개한 NEJM 아티클에서 원격진료가 감염질병 대응에 ‘사실상 완벽한’하다는 표현을 쓴 것에,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상기해보자.)
이에 일선 스타트업 등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원격진료 플랫폼을 개발하여 의사와 환자에게 무료 배포하는 등 간극을 메우기를 자처했다.[1, 2, 3] 대표적으로 메디히어, 굿닥, 똑닥 등의 회사들이 잇달아 원격진료 플랫폼들을 내어놓았다. 3월 30일 한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지금까지 수천 여 건의 원격진료가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원격진료는 80년대부터 시범사업만 서른 번 이상을 반복했으나 [1, 2, 3],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것은 국내 의료진과 환자 모두 처음 해보는 경험이다.
국내에서도 메디히어를 비롯한 민간에서 원격진료 플랫폼을 공개하고 있다
원격진료 플랫폼을 제공하는 국내 스타트업 중에서는 메디히어의 행보가 돋보인다.[1, 2, 3] 코로나 때문에 관련 기능을 새로 추가한 다른 회사들과 달리, 메디히어는 미국에서 원격진료 사업을 위해서 기존에 원격진료 플랫폼의 개발을 이미 완성한 상태였다. 앱 내에 환자 본인 확인, 전화/화상/채팅 진료, EMR 연동, 진료비 결제, 처방전 전송 등의 프로세스가 모두 갖춰져 있다.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던 플랫폼을 코로나 19사태로 한국에도 무료로 배포한 것이다. (다운로드: 환자용 앱, 의료기관용 앱)
3월 초 배포를 시작한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메디히어 앱에는 현재 100여 명의 의료진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3,000여 건의 진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disclaimer: 메디히어는 DHP의 포트폴리오 스타트업입니다.)
원격 환자 모니터링: 자가격리자의 증상을 병원에서 원격으로
바이러스에 대응해서 활용할 수 있는 원격의료 기술 중에는 전화 및 화상 진료뿐만 아니라, 원격 환자 모니터링(remote patients monitoring)을 빼놓을 수 없다. 원격 환자 모니터링은 센서, 웨어러블을 활용해서 병원 밖의 환경에 있는 환자의 활력징후 등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자택에서 자가 격리하고 있는 환자의 체온, 산소포화도, 호흡수 등을 IoT 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으로 측정하고, 의료진이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감염질환이 판데믹(대유행) 단계에 이르러 환자의 숫자가 늘어나면, 의심 환자를 모두 병원에 입원시켜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자택에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환자들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서 상태를 관찰하면서, 증상이 심해지거나 상태가 좋지 않아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격 환자 모니터링에 대한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환자의 체온 등의 주요 활력 징후(vital sign)의 원격 모니터링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3월 말 FDA는 기존에 인허가 받았던 비침습 활력 징후 측정 기기(non-invasive vital sign monitoring device)는 코로나 시국에 한정해서 원격 모니터링 기능(indications, claims, functionality)을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변경 모두 포함된다.
관련 FDA 문서를 보면 이번에 대상이 되는 기기들은 전자 체온계, 심전도계, 심전도 소프트웨어, 산소포화도, 비침습 혈압계, 호흡수, 전자 청진기 등이다. 즉, 환자들이 집에 머물면서 체온이나 호흡수 등을 측정해서 원격으로 의료진의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서 COVID-19 상황의 의료 기관과 의료 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의 접촉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다만 한국은 원격의료가 불법이므로, 원격의료의 범위에 포함되는 이러한 원격 환자 모니터링도 불법에 해당되며, 이번 원격 진료의 한시적 허용 범위에도 이러한 원격 모니터링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자가 격리 환자들에 대한 발열, 호흡수, 산소포화도 등 호흡기 감염 질환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규제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술적인 이슈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한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인적, 물적 인프라나 자원이 없으므로 이제 와서 하루아침에 원격 환자 모니터링을 시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참고로 혹자에 따르면, 복지부가 ‘원격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것 자체 (진단, 처방 등의 의학적인 판단을 제공하지 않는다면)’는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혹시 관련 사업 등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해보고 진행하시길 권한다.)
(2편에 계속)